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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개인 사업자등록 및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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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사업자등록증 신청방법은 관할세무서 또는 가까운 세무서 민원봉사실을 통해 가능하며, 온라인 홈택스에 가입되어 있고 공인인증서가 있다면 자택에서도 사업자등록증 신청서류 후 사업자등록증 발급도 온라인으로 가능하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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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며 유형에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으로 접수해야 한다.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광업이나 제조업, 도소매업 등 일부 적용이 불가한 업종이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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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.
1.사업자등록신청서
2.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)
3.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·등록·신고증 사본
허가(등록, 신고)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(등록)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
4.동업계약서(공동사업자인 경우)
5.자금출처 명세서(금지금 도·소매업, 액체·기체연료 도·소매업, 재사용 재료 수집 및 판매업, 과세유흥장소 영위자)

※ 재외국민·외국인 등의 경우(1~5는 공통)
재외국민등록부등본, 외국인등록증(또는 여권) 사본

사업장내에 통상적 주재 않거나 6월이상 국외체류시 : 납세관리인 설정 신고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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